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시작(15일 마감!) — 12월에 35%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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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간한정
D-34 신청 9월 1일(화) ~ 9월 15일(화)
홈택스 →

올해 상반기(1~6월)에 번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는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기간이 딱 15일이라 놓치기 쉽고,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청기간 9/1~9/15
지급시기 12월 말
선지급 비율 35%
신청처 홈택스 · 손택스 · ARS
핵심 요약
  • 대상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제외)
  • 기준소득2026년 1~6월 상반기 근로소득
  • 지급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
  • 재신청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

근로장려금이 왜 있는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처럼 일을 그만둬야 받는 돈이 아니라, 반대로 일을 해야 받는 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벌이가 늘어날수록 장려금도 함께 올라가고, 일정 구간을 넘으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까지 완화됐습니다. 예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가 새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기신청 제도 자체도 “내년 5월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다”는 지적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굳이 정기신청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별 연간 최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으로 12월에 받는 돈은 이 금액을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뒤 그중 35%입니다.

가구 유형연간 최대12월 선지급(35%)
단독 가구165만 원 [확인]약 57만 원
홑벌이 가구285만 원 [확인]약 99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 [확인]약 115만 원

다만 이건 최대치이고, 대부분은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에 정확히 들어맞을 때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내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에서 소득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는 감액 규정도 있으니 함께 보세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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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뭐가 다른가

반기신청정기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사업·종교인소득 포함 누구나
신청 시기9월 / 다음 해 3월다음 해 5월
받는 시기12월 말 (일부 선지급)다음 해 8~9월
장점훨씬 빨리 받음한 번에 정확한 금액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월급 외에 3.3% 떼는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달·플랫폼 부업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

대상 체크리스트
  •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다 (회사 급여,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 배우자에게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없다
  •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미만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다르고, 2026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이 4,400만 원 미만까지 완화됐습니다. 대상이 늘었으니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 국세청 안내문(문자·카카오 알림톡·우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올해 새로 취업했거나 소득이 바뀐 경우 안내문이 누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접수 내역만 정상인지 확인해 두면 됩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이 실제보다 많으면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추정해 35%를 먼저 주는 구조입니다. 다음 해 정산에서 더 받았으면 환수, 덜 받았으면 추가 지급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이 점을 감안하세요.

기간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요?

반기신청만 못 하는 것이고, 내년 5월 정기신청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받는 시기가 내년 8~9월로 밀립니다.

올해 중간에 퇴사했는데 신청되나요?

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재직 중이 아니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오히려 근무 기간이 짧아 연소득이 낮아지면서 장려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반기신청은 막히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가구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가구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기준입니다. 즉 60대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은 단독 가구로 잡힙니다. 반대로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가 되어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계로 계산되니,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으면 재산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에 홈택스에서 신청 →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어도 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신청 기간이 15일뿐이니 9월 1일 알람을 걸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1544-9944.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 판정은 국세청이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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